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10개월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검체검사위탁업체에 의뢰한 검사비용에 해당합니다. 국가는 해당 금액이 검체검사위탁업체 변경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잘못 청구되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검체검사위탁업체의 선정을 요양기관만 알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에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 변경 또는 재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책임이 크지만,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행위를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성질과 전자정부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익이 중요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견해가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제도적 다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