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담가능

성공사례

검체검사료 위탁관련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취소 소송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10개월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검체검사위탁업체에 의뢰한 검사비용에 해당합니다. 국가는 해당 금액이 검체검사위탁업체 변경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잘못 청구되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검체검사위탁업체의 선정을 요양기관만 알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에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 변경 또는 재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책임이 크지만,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행위를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성질과 전자정부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익이 중요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견해가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제도적 다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 변호사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사

이메일 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부터 현재까지]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모임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모임 법률사무소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모임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모임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모임 법률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모임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