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폴리에틸렌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묵과하면 향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가는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총 계약금의 10%)’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해당 업체의 국가입찰 참가 자격을 몇 년간 박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측은 접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60만원 상당)과 접대를 한 직원들이 대표이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광덕안정 변호사는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의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통해 국가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결론
결국, 1심 법원은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비록 적은 금액의 향응이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